【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10.15. 선고 2019고단589 판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589 업무방해

• 피고인 / 1. A ~ 4. D

• 검 사 / 홍등불(기소), 홍영기(공판)

• 판결선고 / 2020.10.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노동조합 경주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지회 노동안전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지회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D는 위 지회 조직부장이다.

 

1.  2018.11.2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명과 2018.11.22. 16:05경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경주서브터미널 정문에서, 피고인들이 참가한 G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중단된 피해자 회사의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보낸 J 차량 등 대체배송차량 42대가 위 터미널에서 택배화물을 싣고 배송지로 출발하려 하자, 위 대체배송차량 앞에 서로 몸을 밀착한 채 서 있거나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체배송차량의 출차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11.23.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명과 2018.11.23. 13:32경부터 같은 날 14:21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참가한 G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중단된 피해자 회사의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보낸 K 차량 등 대체배송차량 42대가 위 터미널에서 택배화물을 싣고 배송지로 출발하려 하자, 위 대체배송차량 앞에 서로 몸을 밀착한 채 서 있거나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체배송차량의 출차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관련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I 경주서브터미널 CCTV 녹화자료 수사) - 사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 이메일 출력물, 각 요청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기간 중에 타 지역 택배기사를 이용하여 경주 지역 피고인들 등의 각 배송구역으로 직접 택배화물을 배송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며, 피고인들이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출차방해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집배점주들이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기간 중에 타 지역 택배기사를 이용하여 경주 지역 피고인들 등의 각 배송구역으로 택배화물을 배송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집배점주들과 공모하여 집배점주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며, 피고인들이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출차방해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집배점주들과 택배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집배점주들이 택배기사인 피고인들과 택배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소속된 택배노조는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피고인들과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인 피고인들 사이의 계약조건은 당사자들인 집배점주와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뿐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집배점주에게 집화, 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한 도급인인 피해자 회사를 집배점주로부터 집화, 배송 등의 업무를 수탁한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의 사용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인 행위주체의 범위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나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회사가 집배점주들의 대체근로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집배점주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집화, 배송, 분류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집배점주들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의 직접배송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타 지역 직영택배기사(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를 동원하여 경주지역에서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나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집배점주들의 대체배송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회사 소속 타 지역 직영택배기사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배사업은 택배 발송인과 수신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단위의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기능적으로 집화 - 중계수송 - 배송의 절차를 거치고, 장소적으로 지역터미널 - 광역터미널 - 지역터미널의 장소를 거치며, 심지어 경주지역에서 경주지역으로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집화 - 경주 지역터미널 - 광역터미널(충북 옥천) - 경주 지역터미널 - 배송의 절차 및 장소를 거치게 되고, 이와 같이 택배사업은 전국적으로 집화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중계수송담당자,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는 점, 집배점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배송업무가 마비된 경주지역에서 피해자 회사가 타 지역에 있는 직영택배기사를 동원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인 경주 지역터미널에 도착한 택배화물을 경주지역 수신인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들의 사용자로 가정하더라도 전국적인 화물운송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가 발송인과 수신인 사이의 화물운송절차 중 일부분인 경주지역 배송업무에 타 지역 직영택배기사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이 규정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들의 출차방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용자가 아닐뿐더러 설령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경주지역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출차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사 최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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