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은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일의 완성’과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업 사이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18가합57101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571017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1. A ~ 46. AT

• 피 고 / AU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8.19.

• 판결선고 / 2021.10.07.

 

<주 문>

1. 가.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C, AD, AE이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 피고는 원고 AG, AI, AJ, AK, AL, AM, AP, AR, AS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 G, T, AA, AF, AH, AN, AO, AQ, AT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C, AD, AE, AG, AI, AJ, AK, AL, AM, AP, AR, A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G, T, AA, AF, AH, AN, AO, AQ, AT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 G, AA, AF이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T, AG, AN, AO, AQ, AT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피고가 생산하는 비료제품의 개괄적인 생산과정, 생산시설 등

1) 피고는 인산, 암모니아, 질소, 염화가리(염화칼륨), 붕소 등 20여 가지의 원료로 무기질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여수시에 비료 제조시설인 여수공장을 두고 있다.

2) 위 여수공장은 기획본부, 해외사업본부, 비료사업본부, 조업본부(생산본부), 기술본부(지원본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① 비료생산을 담당하는 조업본부는 그 하위에 제품팀, 복비팀, 인산팀, 황산팀, 동력팀, 실리카팀 등을 두어 위 각 팀이 비료 포장창고(제품공장) 및 BB공장, 복비공장, 인산공장, 황산공장, 동력공장, 실리카공장 내부 또는 각 공장 인근에 위치하여 해당 공장 및 관련 창고 운영을 담당하고, 각 공장별로 있는 조정실에서 화학공정 또는 배합공정을 거쳐 비료를 생산한다. ② 기술본부는 그 하위에 공무팀을 두고 있는데, 공무팀은 여수공장 내 삽차, 굴삭기, 크레인 등 각종 장비가 필요한 공장에서 각종 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여수공장에서 피고가 원재료를 수입하는 부두 및 위 각 공장, 창고의 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4) 피고의 비료 제조 및 판매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① 피고는 AV부두를 통하여 비료 원재료인 유황, 인광석, 염화가리(염화칼륨), 암모니아, 요소 등을 수입한다. ② 피고는 화물선을 통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크레인, 굴삭기, 삽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한다. ③ 이렇게 수입된 원재료는 AV부두에서 여수공장까지 약 1.4km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나 배관을 통하여 각 공장 내지 원재료 창고로 이송된다. ④ 이송된 원재료는 각 공장 옆의 원료창고나 탱크에 저장되었다가 각 공장의 제조공정으로 보내진다. ⑤ 각 공장에서 화학적 공정이나 비료를 배합하여 제조된 최종 비료제품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비료포장창고로 이송되어 1톤짜리 대형 포장지에 담아 포장된다. ⑥ 포장된 비료제품은 화차 및 트럭으로 운반되어 출하되거나 AV부두를 통하여 선박으로 수출된다.

5) 위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료 및 그 이동과정을 보면, ① 황산공장에서 유황을 원료로 황산을 만든다. ② 인산공장에서는 인광석을 황산으로 반응시켜 인산을 만든다. ③ 인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고는 석고장으로 보내지고, 석고장에서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고수를 관리하고(이하 ‘석고장 관리작업’이라 한다), 시멘트원료인 중화석고를 만들어 출하한다. ④ 복비공장에서는 인산, 그 옆에 있는 염화가리 창고에서 (컨베이어벨트로) 넘어오는 칼리질 원료, 그 밖에 암모니아 등을 원료로 중화반응, 제립, 건조,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복합비료를 만든다. ⑤ BB공장에서는 (고객) 주문에 맞추어 소량의 비료제품을 생산하고, 공장 내에 1개의 포장생산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6) 위 각 창고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창고에 관하여 보면, ① 복비제품창고는 위와 같이 복비공장에서 만들어진 복합비료 제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② 비료포장창고는 컨베이어벨트로 복비제품창고로부터 이송된 복합비료를 포장하여 출하하는 곳이다. 즉, 삽차(Loader, 로더, 페이로더, 이하 ‘삽차’라고만 한다) 운전원은 복비제품창고로부터 이송된 복합비료를 비료포장창고의 2층에 있는 호퍼(Hopper)에 담고, 이 비료가 사일로(silo, 저장고)를 통해서 비료포장창고 1층에 있는 9개의 포장생산라인으로 이동하여 포장원들이 위 비료를 각 포장생산라인에서 ‘톤백’이라는 대형 포장지로 포장한다. 포장된 비료 제품은 팔레트에 적치되어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하는 곳까지 운반되어 적재된다.

7) 위 여수공장에는 비료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와 차량의 정비를 하는 장비차량정비소가 있고, 공업용수, 전기, 공기, 스팀 등을 생산·공급하는 시설 및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종합폐수처리시설 등의 유틸리티 시설 등이 있다.

8) 위 여수공장의 부서 중 ① 제품팀은 여수공장 비료생산 공정에서 완성된 비료를 포장·출하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고, ② 공무팀은 여수공장 비료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나.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 체결 및 주요 내용

1) 비료제품 포장 및 상차도급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체결 및 그 주요 내용

피고는 2010.9.1. 주식회사 AW과 사이에, 주식회사 AW에게 비료제품의 포장, 운반, 적치보관 및 각 제품 포장시설 정비·관리업무(이하 위 도급업무를 총칭하여 ‘제품팀 업무’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포장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9.1. 주식회사 AX과 사이에 비료제품 포장도급계약(이하 ‘제품팀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장비운전 및 정비도급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체결 및 그 주요내용

피고는 2004.12.1. AY 주식회사와 사이에, AY 주식회사에게 여수공장 내 삽차, 굴삭기 등 장비운전 및 장비정비 업무(이하 위 각 도급업무를 총칭하여 ‘장비팀 업무’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2013.12.1. 주식회사 AW과 사이에 위 업무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장비팀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원고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

1)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별지1 원고별 현황 ‘입사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제품팀 업무 또는 장비팀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별지2 원고별 근무내역 ‘주요 수행업무’란 기재와 같다.

 

라. 제품팀 업무 및 공무팀 업무의 개괄적인 내용

1) 제품팀 업무의 주요내용은 비료제품 포장 및 상차업무와 BB공장에서 소량의 비료를 생산·포장하는 업무이다. 사내협력업체는 크게 ① 포장원, ② 지게차 운전원, ③ 정비원, ④ 품질관리원을 두고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위 제품포장업무 이외에 특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2) 공무팀 업무의 주요내용은 여수공장 내 장비 운전, 장비 유지·관리 및 굴삭기를 이용한 석고장 관리업무이다. 사내협력업체는 크게 ① 삽차 운전원, ② 장비차량 정비원, ③ 굴삭기 운전원, ④ 크레인 운전원을 두고 공무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위 장비운전 등 이외의 특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마. 제품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행과정

1) 피고는 제품팀 업무 시작 4일전에 ‘제품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자 및 사내협력업체에게 배부한다. 위 ‘제품팀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날짜에 가동될 포장생산라인·비료의 종류(비종)가 표시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수, 작업사항, 비료제품의 출하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사정 내지 요청에 따라 업무시작 1일전 내지 수시로 위 작업계획서는 변경되어 변경된 작업계획서가 다시 배부되기도 한다.

2) 사내협력업체는 위 작업계획서를 받으면 ‘일일 SHIFT작업명령’을 작성하여 각 작업날짜에 필요한 작업인원을 배치하고, 이를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전달한다. 한편,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는 사전에 각 포장생산라인 및 구체적인 포장업무에 따라 사내하청업체가 배치하여야 할 작업인원수를 정하여 두어(물량도급 관련 기준치 설정), 사내협력업체는 기준치에서 설정된 작업인원수에 맞추어 일일 SHIFT 작업명령으로 작업인원을 배치한다.

3) 피고는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내하청업체에게 ‘포장도급업무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부한다. 위 포장도급업무요청서에도 작업 당일 가동하는 포장생산라인, 포장할 비료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BB공장업무의 경우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BB공장생산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부한다.

4) 사내협력업체는 도급계약에 따라 특별도급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게 작업계획서 또는 특별업무요청서(특별업무도급을 요청하는 피고의 부서, 특별업무도급내용, 특별업무도급에 필요한 인원 종류·수, 특별업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사내협력업체는 특별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에게 특별업무도급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금액은 각 인원별로 정하여진 시급단가에 따라 정하여진다. 한편, 사내협력업체에서 수행하는 특별업무는 여수공장 내 각 공장, 창고의 설비·바닥청소, 원료하역작업, 설비해체, 공장 페인팅, 검사지원업무, 제초작업 등이다.

5) 피고는 2014.9.1. 사내협력업체에게 비료포장창고 및 포장시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고, 비료제품포장에 필요한 장비인 지게차에 관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주었다.

 

바. 장비팀 업무 중 삽차운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1) 삽차 운전원은 ① 원료하역지원을 위한 장비운전업무와 ② 각 원료 창고에서 삽차를 이용하여 원료 또는 비료를 호피에 투입하는 리클레임(Reclaim)작업인 비료생산지원업무를 담당한다.

2) ‘원료하역지원을 위한 장비운전업무’는 비료 원료를 실은 화물선이 AV부두에 입항하면 피고의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전하여 화물선에 있는 원료를 각 공장과 연결되는 킨베이어벨트에 하역을 하는데, 하역과정에서 원료가 하역기 주변에 제대로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에서 굴삭기나 삽차를 운전하여 원료를 하역기 옆으로 모으는 작업이다. 위 업무는 아래 사진과 같이 이루어진다. <사진 생략>

3) ‘비료생산지원업무’는 각 공장 내지 창고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복비제품창고, 요소창고에서는 삽차 운전원은 피고가 비료의 배합비율, 배합순서 등을 정한 페이로더 작업일지에 따라 사일로에 비료를 넣고 사일로에 비료가 차면 리클레임 업무를 중단하였다가 사일로에 저장된 비료 수치가 낮아지면 리클레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② 염화가리창고(염화가리, 마그네시아, 보락스 등 저장하는 창고)에서는 삽차 운전원은 염화가리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원료를 복비공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복비팀 직원이 원료의 종류, 수량 및 투입순서를 기재한 메모지 따라 리클레임 작업을 한다. 피고는 염화가리창고에서의 리클레임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표준서을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게 교부하였는데, 작업표준서에 의하면 리클레임 작업시 다음과 같이 피고 근로자의 지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 생략>

③ 인광석 창고에서 삽차 운전원의 리클레임 작업에 의하여 인광석이 인산공장으로 이동하고, 피고는 인산공장에서 인광석을 이용하여 인산을 제조한다.

④ 삽차 운전원이 위 각 창고에서 비료 등을 호퍼에 부어주는 리클레임 작업을 하면, 비료포장창고에서는 복비제품창고, 염화가리창고 등에서 넘어오는 여러 종류의 비료가 비료포장창고의 4층에 있는 사일로(’빈호퍼, bin-hopper’)에 적치되어 웨잉호퍼(weighinghopper)로 떨어져 1차 배합된 후 블렌더(blender)로 섞여 써지호퍼(surge-hopper) 또는 써지빈(surge-bin)에 떨어져 1층에 있는 포장생산라인으로 내려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를 포장한다. 즉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품팀 업무인 포장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생략>

 

사. 장비팀 업무 중 장비차량 정비업무 및 석고장 관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행과정

1) 사내협력업체의 장비차량 정비원들은 예방정비/정기검사 및 수리,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출․퇴근용 등 버스운전업무를 담당한다. ① 예방정비/정기검사 업무는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가 각 소유하고 있는 차량, 장비를 정비하고 검사하는 업무인데, 사내협력업체의 자체 정비작업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행한다. ② 수리업무는 피고가 차량이나 장비에서 고장을 발견할 경우 피고 담당자의 수리업무 의뢰로 이루어진다. ③ 출퇴근용 버스 운전업무는 직원들의 출·퇴근용 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사가 있을 경우 미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인데, 장비팀 도급계약에 장비차량 정비원의 작업내용에 버스운전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2) 장비차량 정비원들은 여수공장 내에 있는 장비차량정비소에서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통상적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3.12.1. 사내협력업체에게 위 장비차량 정비소 및 작업장, 창고, 장비 등을 월 10만 원 내지 월 15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고, 수리용 직접 자제 및 소모성 자재(오일류 등)를 지급하여 왔다. 장비차량정비소의 외부 및 내부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생략>

3) 굴삭기 운전원들은 여수공장 내 인산공장에서 인산 추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고를 적치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폰드(POND) 제방을 축조 및 보강하는 석고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4인 1조로 기본적으로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석고적치장에서 근무한다. 석고적치장의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생략>

 

아. 관련 법규정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2, 19, 20, 24, 43, 47, 54, 55, 67, 78, 88,89, 90, 99, 100, 103, 105, 107, 108, 109, 148, 149, 175호증, 을 제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제품팀 도급계약 및 장비팀 도급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제품팀 업무 및 장비팀 업무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은 제정 파견법에 따라 제정 파견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날(2000.7.1.) 또는 파견근로를 제공한지 2년이 초과한 날인 별지1 원고 별 현황 ‘고용간주일자’란 기재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므로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T,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를 구 파견법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한지 2년이 초과한 날이거나 파견일인 별지1 원고별 현황 ‘고용의무발생일자’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사내협력업체를 선정하였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작업계획서는 피고 전체의 작업계획을 표시하여 피고 전체 생산일정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배치, 업무 수행방법, 순서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의 근로자는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의 혼재가 없고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제공하는 작업표준서는 피고 사업의 특성상 안전사고방지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내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가 취하는 불이익한 조치가 없어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 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 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2)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은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일의 완성’과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업 사이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품팀 업무에 관한 판단[원고 B, C, D, E, I, J, K, N, P, Q, S, U, Y, Z, AI, A J, AK, AL, AM, AP, AR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58, 96, 153 내지 172호증 기재 및 영상, 을 제1, 6, 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제품팀 업무 중 주된 업무인 비료포장업무를 수행하는 비료포장창고 2층에는 비료원재료를 배합·선별하여 적재하는 호퍼가 있고, 조정실 1층에는 피고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정실과 1~9번의 포장생산라인이 있다.

② 위 조정실에는 1층과 2층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여러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③ 1~9번 포장생산라인 중 1~6번의 포장기계에는 포장할 비료잔량을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이러한 장치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피고가 위 장치를 추가하였다고 한다) 사내협역업체 근로자가 비료의 잔량이 없으면 포장기계 작동을 멈출 수 있으나, 7~9번의 포장기계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

④ 피고의 근로자는 2018.경 비료포장업무 중인 원고 AI에게 수시로 전화로 연락하여 포장생산량, 비료배합비율 수치조정, 비료생산시간을 알려주고 포장 시작 등을 지시하였고, 원고 AI은 작업진행상황을 피고의 근로자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로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내지 교대반장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비료포장업무는 피고가 그날 활성화하는(가동시키는) ○번 포장생산라인의 포장기 앞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장지를 놓아두고 포장지 실링이 일정하게 되게끔 포장기에 들어가는 포장지를 손으로 잡아주고 비료의 무게를 체크하고 포장된 비료를 적재하는 것이다.

⑥ 사내협력업체는 2010.3.29. 피고에게 ‘당사는 최초 계약당시 상시 도급인원을 54명으로 계약한바 있으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현재 5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량에 따라 일용인력도 20~35명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생산라인이 매우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도증가, 포장물량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비작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장정비 업무 관련한 인력충원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다.

⑦ 피고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제품팀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를 선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별개의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내협력업체 명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독자적으로 가입하였다.

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등이 제품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제품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원고 B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 등

○ 피고는 작업 4일전에 사내협력업체에 작업계획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작업계획서는 작업시작 전에 수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매일 작업량이 피고에 의하여 정해진다), 위 작업계획서는 작업일에 가동되는 포장생산라인, 배치할 장비수, 작업사항이 적혀 있고, 각 포장생산라인별로 사내협력업체가 배치하여야 하는 작업인원이 정해져 있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매일 정해준 업무량에 종속되어 비료포장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내협력업체가 작성하는 일일 SHIFT작업명령은 사실상 피고가 정한 업무내용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게 독자적으로 작업량, 작업인원수를 배치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사내협력업체는 비료포장업무에 추가인원을 투입할 경우에도 이는 도급금액과 연관되어 있어 피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비료포장업무는 비료포장창고 2층에 있는 써지호퍼에 있는 비료량(이 비료투입은 피고의 지시로 공무팀의 삽차 운전원이 수행한다)에 따라 이와 연결된 1층 각 포장생산라인의 작업량과 연동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는 잔여 비료량을 알 수 없어 피고의 작업시작 및 중단 지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하나, 위 현장대리인 역시 사내협력업체의 직원으로 비료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제품팀 업무 중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무전기,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제품팀 도급계약에 의하면, 사내도급업체는 제품팀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자격증, (포장시설)정비자격증 등을 요구하기는 하나, 제품팀 업무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숙달이 가능한 업무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②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등

○ 피고는 비료원료를 수입하여 비료생산·포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일련의 연속된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구간별로 작업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 볼 삽차 운전원의 비료생산지원업무는 피고의 위 비료생산업무와 유기적․기능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지시를 받는) 삽차 운전원의 비료생산지원업무의 작업량, 작업속도 등이 비료포장업무와 연동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료포장업무는 피고의 여수공장 내 피고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품팀 업무 중에는 BB공장에서 소규모, 맞춤형으로 비료생산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교부하는 ‘BB공장 생산요청서’에는 ‘생산할 비종, 생산량, 배합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 4조 3교대로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피고의 여수공장은 각 공장, 창고 사이에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료 및 비료의 종류와 양, 속도를 피고가 조절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된 비료를 포장하는 비료포장업무도 비료의 수급 및 작업상황에 따라 작업속도가 조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 제품팀 업무 중 특별업무가 차지하는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업무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여수공장 전반에 걸치는 다양한 노무작업이다. 또한 피고는 특별업무도급비를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 시급단가를 기준으로 작업시간에 따라 도급비를 지급하였다.

③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등

○ 제품팀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B 등이 속한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제품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내협력업체가 제품팀 업무에 관하여 피고 사업과는 별개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영역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4조 3교대 방식으로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피고가 포장생산라인별, 특별업무별로 투입될 근무인원을 대체로 일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제품팀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이 물량도급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대가적 성격으로 도급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내협력업체가 원고 B 등을 독자적으로 채용하고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행정 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 별도로 원고 B 등에 대하여 제품팀 업무에 관하여 독자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삽차업무에 관한 판단[원고 A, F, H, L, M, O, R, V, W, X, AB, AC, AD, AE, AG, AS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59, 130 내지 147, 150 내지 1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사내협력업체는 2015.3.6. 피고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중 장비 운전원(로우더 운전원, 삽차 운전원을 의미한다)의 부족으로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근로자들은 한계이상의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조사 검토 하셔서 도급계약서 제7조와 같이 적정인원을 고용,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삽차 운전원의 추가를 요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7.경 삽차 운전원에게 전화로 ‘비료의 종류, 비료 배합순서 등’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경 사내협력업체의 삽차 교대조 조장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고, 위 조장이 위 피고의 전달사항을 삽차 운전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삽차 운전원이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여수공장 내에서 원료하역지원 및 비료생산지원을 위하여 삽차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원고 A 등에 대한 실질적 지휘·명령 등

○ 원료하역지원업무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원료하역작업이 이루지는 것이고, 크레인, 삽차 등을 이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피고의 지시 및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교부한 삽차운전과 관련한 작업표준서에 따르더라고 삽차 운전원은 피고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비료의 종류가 많고, 삽차 운전원의 리클레임 작업과정에서 생산하는 비종의 교체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삽차 운전원은 피고의 지시 및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 3일전 사내협력업체에게 작업계획서를 교부하면 사내협력업체가 ‘장비 작업사항’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리클레임 작업을 진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장비 작업사항에는 작업할 삽차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리클레임 작업 내용 및 순서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장비 작업사항 기재만으로는 삽차 운전원이 리클레임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삽차 운전원은 피고의 생산 필요 및 피고의 지시에 따라 비료포장창고, 복비제품창고, 요소창고, 염화가리창고, 인광석 창고 등에서 리클레임 작업을 한다.

○ 삽차 운전원은 필수적으로 삽차 운전자격증을 요구하나, 이러한 자격만 있으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숙달이 가능한 업무이고, 해당 근로자의 작업이 피고에게 직접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등

○ 원료하역지원업무 및 비료생산지원업무는 피고의 비료생산 전체공정에 직접 연동되는 것으로 유기적·기능적으로 연속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삽차 운전원의 원료하역지원업무 및 비료생산지원업무의 횟수와 업무량이 정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피고의 비료생산 공정과 멈춤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삽차 운전원도 피고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③ 사내협력업체의 전문·기술성 부족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삽차 운전원들이 속한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였고, 사내협력업체가 삽차 운전원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5.11.까지는 장비팀 도급계약에서 도급비 산정과 관련하여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도급금액은 삽차 운전원의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도급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에 관한 판단[원고 G, T, AA, AF, AH, AN, AO, AQ, AT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하 ‘원고 G 등’이라 한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20 내지 1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G 등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원고 G 등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G 등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비료 생산·포장·판매업무와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는 그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 G 등은 과거 피고의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 41, 4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는 점차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하여 업무를 구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T, AH, AN, AO, AQ, AT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시기인 2011.3.7.부터 2015.8.31.까지 사이에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 G 등은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작업이 피고가 비료를 생산, 포장,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정비하고, 비료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업무로 피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된다고 주장하나, 도급이든 근로자파견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업체 사이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일정 부분의 유기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 담당하는 공정들 간에 유기성의 질적 측면이나 정도가 어떠한지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장비차량 정비 업무는 사내협력업체의 내부적으로 정한 일정계획에 따라 차량 및 장비의 예방정비, 정기검사를 할 수 있고, 피고의 장비 등의 고장 수리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인수하여 수리한 후 피고에게 수리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원고 G 등이 피고에게 검사 및 수리결과만을 통보할 뿐(이에 따라 수리를 의뢰한 피고는 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다) 피고가 달리 원고 G 등에게 기간별 작업총량의 할당, 세부적 작업방식까지 정하여 장비차량 정비업무를 관리·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석고장 관리업무는 주로 굴삭기를 이용해 축조하는 제방의 위치를 계속하여 변경하는 작업으로 피고로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 제방이 현재 조성 중이라는 점만 확인하면 충분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원고 G 등이 제방순서를 정한 뒤 축조하면 되는 것으로 피고가 이를 관리·통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비료생산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지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 업무에 관하여 작업표준서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험물이 다수 존재하는 여수공장의 특성상 작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생산공정의 특수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정한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 G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관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가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사내협력업체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 및 각종 정비설비를 제공하였고,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피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갑 제1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비용으로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사무실 및 정비설비의 소유자로서 도급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시설관리권의 범위내에서 취한 합리적 조치로 보일 뿐, 달리 위와 같은 조치를 도급인의 통상적인 관리행위와 구분되는 근로자파견의 징표까지 평가하기는 곤란하다(장비팀 계약 제9조에 의하면, 피고는 기계설비 및 시설을 사내협력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⑤ 원고 G 등이 피고가 요청한 특별업무로 피고의 각종 행사를 위한 미니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외에 특별히 원고 G 등이 피고의 여수공장 전체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위 미니버스 운전업무는 장비팀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로 도급 업무의 한정성·구별성이 없다는 원고 G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G 등은 장비정비자격면허 내지 굴삭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원고 G 등이 수행하는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는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1) 피고와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C, AD, AE, AH, AI, AJ, AK, AL, AM, AP, AR, AS에 사이에는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정 파견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날인 2001.7.1. 또는 위 각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지 2년을 초과한 날인 별지1 원고별 현황 ‘고용간주일자’란 기재일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2) 사내협력업체에서 장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한 원고 G, AA, AF, AO, AQ, AT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 G, AA, AF은 장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2 원고별 근무내역 ‘주요 수행업무’란 기재와 같이 삽차운전업무로 변경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간주일에는 장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업무변경만으로 위 고용간주일에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사내협력업체에서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원고 T, AH, A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C, AD, AE, AG, AI, AJ, AK, AL, AM, AP, AR, AS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G, T, AA, AF, AH, AN, AO, AQ, AT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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