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2.3. 선고 2021나20280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28080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합병된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7.2. 선고 2019가합100128 판결

• 변론종결 / 2022.12.23.

• 판결선고 / 2023.02.0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4.15.부터 2023.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4.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거나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가. A 주식회사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12.28.부터 2017.3.31.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인 2021.12.31.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편의상 A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통칭한다).

나.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인데,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 위탁 운영 업무가 2017.3.31. 종료되자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사하고 2017.4.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시설에서 운전원 또는 현장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업무의 특성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1시간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동안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표에 적힌 시간보다 10분 이상 일찍 출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7.부터 2017.3.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계쟁기간’이라 한다) 동안 위 휴게시간 1시간 및 인수인계 시간 10분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으로 위 추가 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인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원고들 주장의 추가 근로시간이 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의 100%만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각 근무일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고,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시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에 근로할 것을 지시하거나 근무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추가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근로하거나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일찍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포괄임금약정에서 정한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의 추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30분 인정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받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 운전직 근로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준다고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각을 정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식사시간에 최대 30분이 소요되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마친 이후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한 시간은 매끼 약 1시간인데,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동안에는 운전조 전원이 한꺼번에 근무위치를 비울 수 없어서 두 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식사를 하였다.

④ 원고들이 식사 중 무전기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식사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식사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정기적, 간헐적이고, 운전조 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정도의 상황은 더욱 드물었으므로, 원고들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원고들 업무의 특성상 식사시간에 더하여 별도의 휴게시간을 일정하게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대정비기간은 소각시설의 작동이 중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의 근무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가) 조장, 중앙제어실 담당자, 현장작업 담당자: 10분 인정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장, 중앙제어실 담당자, 현장작업 담당자로 근무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환복과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해 시업 전 10분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24시간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오전근무, 오후근무, 야간근무 간에 중복되는 시간대가 없어서 근무시작 전에 일찍 출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늦게 퇴근하지 않는 이상 각 근무조간에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F 주식회사 역시 현장직 교대근로자들에게 조기출근을 명하지는 않았지만 환복과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조금씩 일찍 출근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환복과 인수인계에 0.2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교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③ 원고들은 환복 및 인수인계에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근무시작 30분 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이 미리 회사에 와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교통편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들이 일찍 회사에 도착하였을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근무시작 30분 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는데, 피고가 이를 지적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어 30분 전 출근이 일률적·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들이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한 경우도 다수 확인되는 점, 비록 인수인계의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업무는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고들도 인수인계서 작성 등과 같은 간이한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원고들이 환복 및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하여 시업전 소요한 시간은 10분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30분에 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크레인 조종기사: 부정

크레인 조종기사의 경우 평소 별도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크레인 조종기사로 근무한 원고들이 근무시작 전 10분간 근무준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추가 근로수당 지급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2015.7.부터 2017.3.까지의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크레인 조종기사로 근무한 원고 H, I, J, K은 근무일마다 휴게시간 중 30분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조장, 중앙제어실 담당자, 현장작업 담당자로 근무한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일 마다 총 40분의 근로(휴게시간 중 근로 30분 + 인수인계를 위한 근로 10분)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인정된 근로제공에 대한 수당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 인정된 근로시간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이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의 취업규칙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과 연봉계약(교대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면허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과 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연봉에 포함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모두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통상시급에 약정한 일정 시간 및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특히 연봉계약에서 약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더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액은 매월 변동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업무는 교대제로 운영되고 대정비기간 동안에는 통상적인 근로가 제공되지 않아 전체 근로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대제 근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순환·반복되어 특정 근로자의 교대 근무시간이 월별로 예측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내역이 기재된 근무표 등을 통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점, 대정비기간 역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특정이 가능한 점, 원고들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봉계약에서 정한 정액의 월급여액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원고들이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근로시간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당초 근로시간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외 추가 근로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포괄임금약정 체결 당시 이러한 추가 근로를 예상하였거나 예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포괄임금에 위와 같이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시간이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추가 근로시간을 산입한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이를 초과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그런데 2015.7.부터 1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은 변제기가 2015.12.10. 이전이고[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교대제)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월 급여 지급일은 ‘익월 10일’이다], 이 사건 소가 위 2015.12.10.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5.7.부터 1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7.4. 피고에게 미지급 추가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장(갑 제31호증)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최고장에 의한 이행청구에 따라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7.4. 피고에게 미지급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최고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최고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을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달리 위 최고장에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 또는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하여 추가 근로를 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의 기재는 없다. 원고들이 위 최고장을 통하여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의 지급 이행을 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의 계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 중 2015.7.부터 2015.1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추가 근로수당은 이 사건 계쟁기간 중 2015.12.부터 2017.3.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남는다.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살펴보면, 시간급 통상임금과 해당 기간 근무일수가 각 별지4 세부 계산내역표 ‘시간급 통상임금’란과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해당기간 근무일수에 근무일 1일당 추가 근로시간을 곱하고, 이에 다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은 위 표 ‘추가 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추가 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별지3 추가 근로수당 계산표 ‘추가 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4.15.부터 피고가 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2.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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