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9.30. 선고 2020구합83751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8375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 피 고 / 국방부장관

• 변론종결 / 2021.09.09.

• 판결선고 / 2021.09.30.

 

<주 문>

1. 피고가 2020.8.12.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1991.생)는 2011.8.1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1.12.12.부터 2018.1.30.까지 D에서 레이더 정비사로 근무하였다.

나. C는 2017.11.경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적혈구 및 백혈구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고, 2018.1.30.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9.10.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피고는 2020.8.12. 원고에게 ‘고인의 근무환경에서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평소 레이더 정비 업무 시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격무와 불규칙한 생활 및 수면부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하나, 악성신생물이 전자파 노출 및 과로 등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급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사망’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사망을 뜻한다.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든 증거, 갑 제1, 8 내지 15호증, 을 제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고인은 임관 후 사망할 때까지 군복무기간 중 대부분을 레이더 정비사로 근무하였다. 각종 레이더 장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군부대의 특성상 이에 관한 증명자료는 모두 피고가 지배·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실제 확인조치를 하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피고는 해당 기기별 전자파 발생 정도, 유해기준 초과 여부, 보호장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고인이 소속되었던 공군 ○○여단장은 2020.8.27.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 ‘고인은 레이더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상점검, 계획정비, 비계획정비, 기타정비를 합하여 5,947건의 정비를 하였다. 고인의 근무 환경에서는 레이더 빔, 방사능, 고전압, 소음의 유해물질이 발생 가능한데, 이에 관하여 측정한 데이터가 없다. 레이더 빔의 경우 별도 보호장구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0.3.12. ‘고인의 백혈병 발생요인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성스트레스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진행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작전장비 결함에 따른 야간 정비를 포함한 비계획정비 월 평균 10회 이상, 3개월 평균 26.73시간의 초과근무 수행, 야간·휴무일 작전 비상대기 등 비계획적 장비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전자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규칙한 생활패턴 및 업무스트레스 등이 고인의 백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Ⅲ형)으로 의결하였고, 소속부대 포대장도 같은 취지로 확인한다. 공군참모총장은 2020.3.12. 원고에게 고인이 순직(Ⅲ형)하였음을 확인·통지하였다.

③ 고인이 레이더 정비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D 소속 군의관 및 의무실장은 2020.4.2. 고인의 사망경위에 관하여, ‘고인이 보임된 부대는 수도권 패트리어트 작전부대로 다른 부대에 비하여 작전 및 훈련활동, 결함정비 수행이 많은 부대이다. 고인은 레이더 정비사로서 평소 일일 장비점검 및 주기 계획정비는 물론 작전장비 결함에 따른 수시 비계획 정비를 월 평균 10회 이상 수행하였다. 레이더 정비수행을 위해 고전압 정밀조정 및 송수신계통 주파수 정밀조정 등을 수행 시 지속적으로 전자파 환경에 노출되어 전자 장비를 취급하였으며, 작전에 따른 야간·휴일 비상대기 수행, 적 탄도탄 상황 발생 시 추가 근무 투입 등 지속적인 격무와 불규칙한 일상 및 수면부족으로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축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건강악화에 심각한 영 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전자·전자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레이더 정비사로서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국가보훈처는 2021.1.8. 고인이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결정 과정에서 의학자문을 구하였는데, 자문의(I 작업환경의학)는 ‘고인은 업무를 수행하여 레이더 빔, 고전압, 방사선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작업공간이나 작업 중 노출 정도에 대한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된 물질안전정보도 없어 노출 정도 및 수준은 알 수 없다. 레이더와 같은 마이크로파와 전자기파의 암발생 및 사망 등에 관한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여러 암종, 특히 림프 조혈기 암발생의 연관성을 보고하는 연구가 많다. 고인은 백혈병과 관련한 다른 직력과 병력이 없다. 고인의 백혈병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고인이 근무한 D 소속 군의관, 의무실장, 포대장은 ‘고인이 매년 체력검정에서 특급 내지 1등급을 유지하는 등 틈틈이 체력단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고인의 나이, 경력,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백혈병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도 다른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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