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본문에서는 의료인등[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을 말하며(「의료법」 제5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56조를 위반한 때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304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2월 28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이하 “구 「의료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의료인등이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본문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여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로서, 의료인등이 구 「의료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 사안 의료광고를 게시하였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오다가 적발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이 사안 의료광고 게시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 사안의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유>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같은 영 시행 전에 이루어져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료광고의 게시가 같은 영의 시행 전에 시작되어 그 시행 후까지 지속된 경우 이러한 위반행위는 같은 조에 따른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8두15176 판결례,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은 위법한 의료광고 게시 행위가 구 「의료법 시행령」 시행 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인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기준의 소급 적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법제처 2018.5.4. 회신 18-0099 해석례 및 법제처 2021.12.16. 회신 21-0765 해석례 등 참조)

더욱이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은 일반 상품이나 용역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인 간의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헌법재판소 2005.10.27. 결정 2003헌가3 결정례 참조)이고, 같은 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법 제67조제1항을 개정하여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상향하면서 이에 따라 구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을 조정(구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한 것인바, 이러한 의료법의 목적과 연혁 및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 시행 후에도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행위가 계속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의료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이 사안의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영 시행 후까지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894, 2022.04.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