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계약시 서면명시방법에 있어 근로계약서상에 “취업규칙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는 경우 서면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지 취업규칙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해당부분을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 등 서면명시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는 바, 이를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를 체결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하는지, 기존 근로계약서까지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명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07.7.1. 이후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됨.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법의 취지는 근로관계의 명확화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은 장려된다고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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