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고단1812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단181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가.나. A (710224-1921211), G타워크레인설치업체 대표

                  2.가.나. B (690918-1785918), 회사원

                  3.가.나. C (651025-1790313), 타워크레인 임대설치업

                  4.나. 주식회사 D

                  5.나. E 주식회사

                  6.나. F 주식회사

• 검 사 / 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 판결선고 / 2021.11.11.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6.7.2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각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울산 북구 ○○로 491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를 공사금액 24,136,069,000원, 공사기간 2019.5.30.경부터 2022.6.30.경까지로 하여 공동 발주(피고인 E 주식회사 지분 60%, 피고인 F 주식회사 지분 40%)받은 수급인으로서 건설공사도급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G 소속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공동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타워크레인 설치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3.6.1.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C의 동생인 H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을 대여 및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23,600,000원, 공사기간 2020.6.10.~2021.11.30.까지로 하여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공사금액 6,000,000원, 공사기간 2020.6.15. ~ 2020.6.16.으로 하여 하도급받아 공사 진행한 G(S-1)타워의 운영자이자 사업주이며, 피해자 J(49세)는 위 G타워 소속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자이다.

 

1. 피고인 A, C,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6.15. 10:55경 울산 북구 ○○로 491 ○○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측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B,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 도급인이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측 실운영자인 피고인 C, 피해자를 직접 고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를 진행한 G타워 운영자인 피고인 A로서는 타워크레인 조립 순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고지하고 작업자가 계획서와 다르게 작업을 하면 이를 중지 시켜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지시를 해야 할 산업안전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발판 조립 계획 등이 누락된 타워크레인 조립 순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그 계획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추락의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인 안전대를 안전하게 타워크레인 본체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인 안전대 보조 슬링 벨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각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약 22미터 높이에서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설치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작업발판을 인양하여 조립하는 과정에서 작업발판과 타워크레인 본체 간 볼트 체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발판을 지상에서 이동하여 온 이동식 크레인 인양벨트를 작업발판에서 해제하고, 위와 같이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작업발판에 피해자의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발판의 돌출된 볼트에 이동식 크레인 인양벨트가 걸려 작업발판이 흔들리면서 작업발판과 함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45경 울산 동구 소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피고인 C은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 도급인으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직접 고용주인 사업주로서 각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도급인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설치 업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타워크레인 대여업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대여하는 자로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다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인 위 A이 운영하는 G타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해체업자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타워크레인 조립순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 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제1호, 제76호(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제1호,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의 조치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제1호,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의 조치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제1호, 제76호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제1호, 제76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대를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불완전하기는 하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이행한 점, 피해자가 일반적인 작업순서와 달리 볼트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링벨트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작업 방식에 의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타워크레인 설치 인력을 외주화하고 넉넉하지 않은 작업 기간을 책정하는 업계 전체의 관행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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