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3년 10월 ○○조선소 내 협력사인 (주)△△개발이라는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1년씩 밖에는 계약을 하지 않음) 입사하여 직영들과 함께 일하는 소위 불법파견근무를 시작한 바, 2004년 1월부로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라는 회사로 소속이 바뀌었고, 다시 2005년 1월부로 (주)△△개발 소속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본인과 같은 처지의 인원은 8명이 있으며, 그 중 만 3년이 넘은 사람이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아직 1년 미만임. 2007년 7월 1일부로 비정규직법안이 시행되면서 조건을 갖춘 4명이 모두 직영으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본인만 제외하고 3명만 직영으로 전환된 바, 그 이유는 ○○조선소 사내규정에 경력사원입사는 37세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음(본인은 올해 만 41세임). 불법파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나이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들어 본 적도 없는데,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가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게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금년 7.1일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해 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파견법 부칙 제3항(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적용됨.
- 즉, 동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귀하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용사업주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귀하를 고용한 것이 됨.
-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파견 등의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비정규직대책팀-2954,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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