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는 정규직의 자녀학자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매분기 초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계약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 왔으나, 법 시행에 따라 계약직원에게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적용 시기는?

☞ 취업규칙 제38조(지급방법)

① 학자금은 매분기초(3,6,9,12월)에 제출된 등록금납부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에 의거 해당분기 등록금을 지급한다.

② 학자금 지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분부터 지급하되, 매분기 초일 발령자는 당해 분기분부터 지급한다.

③ 학자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정산한다.

 

<회 시>

❍ 기간제법 부칙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별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 (공공부문 및 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 : 2007.7.1 시행, 100~299인 사업(장) : 2008.7.1 시행, 5~99인 사업장 : 2009.7.1 시행).

❍ 따라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제도는 2007.7.1일부터 적용된다 하겠으며, 이 경우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규직에게 지급해왔던 자녀학자금을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지급한다면 그 지급 개시 시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취업규칙 제38조제2항이 “학자금 지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분부터 지급하되, 매분기 초일 발령자는 당해 분기분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규직근로자의 경우도 매분기 초일 발령자가 아닌 이상 다음 분기부터 학자금이 지급되므로 (즉, 2007.7.1일자 발령을 받은 정규직근로자도 학자금은 3/4분기(9,10,11월)분부터 지급)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을 기간제근로자의 학자금 자격취득 시점으로 보아 3/4분기(9.10.11월)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면 차별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비정규직대책팀-2914,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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