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같은 조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함)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서는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별로 경고 및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를 개별기준으로 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1호나목 본문에서는 경고를 받은 의료인이 경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공통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최초의 경고만으로는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정지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내에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되는바, 경고 자체가 추후에 이루어질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이 될 뿐 아니라, 경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는 경고의 사유인 동시에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법」 제66조제6항에서 시효 적용의 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선행처분으로서 규정한 경고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경고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제재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대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반면 비난 가능성이 더 적은 경고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법행위의 시기 및 적발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의료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시효기간이 지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고에 더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다른 경고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국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정한 「의료법」 제66조제6항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처분에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068,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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