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5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에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의 업무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선출하는 경우에만 선거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등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선출방법과 무관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15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15조에 따른 선거관리 기능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인 투표 및 개표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결정과 선출공고 업무, 임원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 등 등록 관련 업무,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업무, 후보자 공고 업무, 선거운동 관리 업무 및 당선인 결정·통지 업무 등을 포함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투표 및 개표의 관리 외의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1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1),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4) 등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만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임원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정당성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방법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임원 선출 전후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9.2.1. 회신 18-0596, 18-0764 해석례 참조)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5조제5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15조제1항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이나 업무 내용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 자체를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713, 2019.06.05.

 

반응형

'주택, 부동산 > 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81]  (0) 2019.11.28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9-0071]  (0) 2019.11.28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법제처 19-0009]  (0) 2019.11.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010]  (0) 2019.11.19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 [법제처 19-0129]  (0) 2019.10.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법제처 19-0251]  (0) 2019.10.22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제처 19-0122]  (0) 2019.10.11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제처 19-0070]  (0)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