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택단지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단너비가 유효폭 모든 지점에서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법제처에 질의하였음.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법제처 2006.6.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9.3.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및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계단의 설치기준 및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미만이어도 그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465,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