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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회사

  •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9471】
  •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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