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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무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08]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임의 탈퇴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 여부[노사관계법제과-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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