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 시급제 근로자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근로개선정책과-3373]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근로개선정책과-40】
- 사용자가 해고예고 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대법 2009도13833】
-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
-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여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근로기준팀-3763】
-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581】
- 【판례 2002도1216】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고될 당시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