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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 [근로개선정책과-1773]
휴교가 학교회계직원(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근로기준팀-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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