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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비

  • 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515]
  •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3다54339】
  •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대법 2003다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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