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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96]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그 적용이 가능한지【대법 2002다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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