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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6다42313】
【판례 2000다18714】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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