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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9도8239】
  •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07도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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