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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퇴직급여보장팀-3413】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근로기준과-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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