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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77]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 [법제처 13-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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