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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지법 2012고단358]
  •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11도7456]
  •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근로개선정책과-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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