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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 [법제처 12-0596]
도로로 지정된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대법 2002다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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