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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1141】
토요일 유급휴일에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평일 유급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과-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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