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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법제처 11-0691]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법제처 11-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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