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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재해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의 의미[대법 2010두3398]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요양부-7065]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병(傷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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