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7두699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두4458】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