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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345]
  •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법제처 13-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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