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 [법제처 13-0547]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474]
-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 [법제처 12-0097]
-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455]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법제처 11-01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제처 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