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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08】
【판례 2001도204】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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