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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액보다 많은 경우[대법 2010두20690]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대법 2011두2545]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대법 2010두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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