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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
전임 분회장 임기만료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중 선출된 후임분회장의 임기 개시일[노사관계법제과-277]
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노조 681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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