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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 [법제처 13-0143]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법제처 10-0181]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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