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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예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할 수 있는지【대법 2007도1539】
【판례 2001다41384】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판례 99다67536】단체협약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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