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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대법 2013두18773]
  •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71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대법 2011두21652]
  •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대법 2011다2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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