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 [법제처 12-0442]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법제처 11-0282]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