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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 [법제처 12-0442]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법제처 1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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