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적용 여부 [법제처 12-0720]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 [법제처 10-0089]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법제처 08-0043]
-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744]
-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인지[대법 2003다5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