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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조합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3-06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 [법제처 13-0009]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12.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12.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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