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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대법 2009다94278]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대법 2003다3607]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대법 2009다94278】
【판례 2001다56980】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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