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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업무

  • 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대법 2008두4367]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대법 2008도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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