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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법제처 11-0633]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119]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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