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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749]
  •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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