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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43]
  •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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