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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68]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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