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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2-0544]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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