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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정당성

  • 대표이사 퇴진 요구가 목적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 정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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