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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8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법제처 08-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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