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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법제처 06-0220]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지[대법 2013다25118]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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