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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대법 2013다80481]
  •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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